김규화씨 징역15년|반공법 등 적용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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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제3형사부(재판장 김달식 부장판사)는 11일 최은희씨 납치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 신「필름」「홍콩」지사장 김규화 피고인(56)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공문서위조·동행사·여권법위반죄 등을 적용, 원심대로 징역15년·자격정지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영화배우 최은희씨를 「홍콩」으로 초청, 북괴공작원인 이상희 여인(53)과 만나게 해주고 이여인의 차에 태워 보낸 것은 시인하는 한편 이여인이 북괴공작원인 것을 몰랐다고 부인하고있으나 이는 사건전후사정과 이여인이 막대한 자금을 쓰고있었던 실정에 미루어 김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유죄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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