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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사건외 범죄용의자 색출이유로|숙박업소 임검 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경찰관은 천재지변·범죄발생 등 돌발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범죄용의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숙박업소에 대한 임검을 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임검에 불응한 숙박업소주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강철구 판사는 11일 임검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즉심에서 구류10일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진숙 피고인(54·서울서대문구신사동23의17·동아여인숙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77년9월3일 상오1시30분 간첩용의자 검문을 위해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소속 이모순경의 임검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즉결에 넘겨져 구류 10일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통금시간 중에 막연히 범죄용의자가 투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속에 실시하는 임검을 거부했다고 해서 이를 경범죄처벌법에서 말하는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의 공무원의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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