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자책 값 짜고 친 애플, 피해 배상 합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4면

애플이 미국 33개 주 소비자들과의 전자책(사진) 가격담합 손해배상 소송을 합의로 매듭짓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뉴욕 연방법원은 이날 33개 주 원고를 대표한 스티브 버먼 변호사가 애플과의 합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애초 33개 주 소비자는 애플을 상대로 8억4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의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단말기 킨들을 출시한 아마존닷컴이 전자책 값을 일방적으로 권당 9.99달러로 낮추며 저가 공세를 펼쳤다. 그러자 사이먼앤슈스터, 해치트북그룹, 피어슨PLC펭귄그룹, 맥밀란, 하퍼콜린스 등 5개 대형 출판사는 전자책 값이 너무 낮다며 애플과 손잡았다. 애플과 짜고 그해 전자책 값을 12.99~14.99달러로 올렸다. 이를 파악한 미 법무부는 2012년 4월 가격 담합 혐의로 애플을 기소했고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해 7월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33개 주 소비자를 대표하는 버먼 변호사는 지난 2월 애플과 대형 출판사의 담합으로 소비자가 2억80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며 그 세 배인 8억4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달 14일 피해액을 결정하는 재판을 앞두자 애플은 고심 끝에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판결이 나오면 회사 이미지에 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애플은 뉴욕 연방법원의 가격담합 유죄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조현숙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