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는 천안시, 관리는 충남도 운영 예산 문제 놓고 '신경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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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천안시 유량동에 준공 예정인 중부권 안전체험관 조감도. [사진 천안시]

중부권 최대 규모 안전체험관이 천안시 유량동에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운영 예산을 놓고 천안시와 충남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착공한 중부권 안전체험관 건립공사가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연말 완공을 목표로 터파기 공사와 지하 1층 배관 매설 공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건물 신축공사를 앞두고 있다. 안전체험관이 준공되면 화재·폭발·풍수해 같은 가상재난 체험을 통해 인명의 소중함과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사 시 시민의 위기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유주인 천안시가 예산 보조해야”

건물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에 연면적 5175㎡다. 지형 높낮이를 감안해 진입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지하 1층에는 어린이안전체험관·상설전시관·다목적실이 배치되고 지상 1층에는 지하철사고체험관·4D영상관·오리엔테이션홀·강의실이 갖춰진다.

또 지상 2층엔 지진체험관, 태풍·급류·산사태 체험관, 실내화재체험관, 산불체험관이 만들어지고 지상 3층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실습관으로 꾸며진다. 천안시는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1월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준공을 6개월 앞둔 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해 천안시가 예산을 보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유주는 천안시지만 관리·운영은 충남도에서 맡는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안전체험관 운영 주체는 충남도다.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해마다 순수 운영비만 5억~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 예산만으론 이를 충당하기 힘들므로 천안시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부권 안전체험관의 경우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다른 시·도와는 다르다. 안전체험관은 전국적으로 서울 광진구·동작구, 전북 임실군, 대구시 동구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투입 예산을 보면 국비 50%, 광역 시·도 50%씩 부담해 건립됐다.

하지만 220억원이 들어간 중부권 안전체험관은 국비 110억원, 도비 55억원, 시비 55억원이 투입됐다. 예산 매칭 비율로 보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다. 이 때문에 건물 소유권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 전국에 설치된 체험관 4곳 모두 광역 시·도가 주인이다. 전북의 경우 임실군에 안전체험관이 들어섰지만 주인은 전북도다.

“운영 주체인 충남도가 부담해야”

반면에 중부권 안전체험관은 천안시가 실제 소유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물은 천안시가 갖고 운영은 충남도가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운영 주체인 충남도 입장에서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내심 천안시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충남도가 운영 예산 문제를 두고 청소와 시설보수 같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운영 주체인 충남도가 운영과 관리를 해야 하는 건 맞다”며 “하지만 건물을 짓기 위해 투입된 예산 매칭 비율이나 건물 소유주를 보면 타 지역과는 다른 만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천안시가 보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시가 반대해 운영·관리는 물론 소요 예산까지 모두 충남도가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운영 주체와 관리를 모두 충남도가 하도록 돼 있는데 시가 운영예산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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