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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거래·금 수입 자유화, 문답으로 풀어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제2단계 외환 자유화의 배경은=개발 도상국들의 외환정책은 주로 만성적 외환부족에 대처하는 외환 절약책이 주류를 이룬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지난 74년 석유파동 이후 외화 자금 조달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단계 자유화를 채택, 외자 유입의 문호를 넓혔다.
이번 2단계 조치의 줄거리는 ⓛ대외적으로는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을 처음으로 허용, 외자의 조달·운용을 자유화하고 ②대내적으로는 국제수지 안정을 바탕으로 종전까지의 억제·절약 위주에서 탈피, 관리와 거래의 자율화 폭을 크게 넓힌 데 의미가 있다.
▲금의 수입이 내년부터 가능한가=공업용·의료용 금의 수입은 은행 인정만으로 자동 승인된다. 지금도 일부 가능하나 한은 총재의 개별허가를 얻어야 했다. 치과용이나 산업용 금의 수입이 늘면 국내 금값이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예치 집중제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지금은 무역업자 등 특수한 내국인만 외화예금을 할 수 있으나 이 제도로 바뀌면 누구든지 외화예금을 할 수 있다. 대신 금리는 국제금리 수준이어서 연 12%정도이나 원화로 매각할 때의 수수료를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다. 또 예치자는 다른 강세 통화로 교환예치도 할 수 있어 「마르크」 예금·「프랑」 예금도 가능하다.
▲해외 여행 경비는 어떻게 달라지나=여행 종류에 따라 다양한 경비 규정을 통일, 여권만 가지면 누구든 3천「달러」까지 바꿀 수 있다. 여행이 10일 이상이면 하루 2백「달러」까지 추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해외 취업자는 종전보다 1천 4백「달러」, 이민은 4백「달러」를 더 인정받게 된다. 해외지사 근무자의 정착비도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높였다.
▲비행기표를 외국에서도 살수 있는가=가능하다. 여행자가 원하면 운임을 외국 현찰로 지급한다. 이는 현찰 구매 때 각 항공사들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비상용 항공「쿠폰」소지 한도도 3천「달러」로 늘어나 갑작스런 여행계획 변경에 대비하게 했다.
▲여행하고 남긴 돈은=3천「달러」까지 소지할 수 있고 다음 여행에 이월 사용해도 된다.
▲도서구입 등 기타 정상 거래 한도는=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늘었다. 주화도 수집용의 경우 1백 50만원까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가게주인인데 외국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지금의 5백「달러」 에서 1천「달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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