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입건대상「사전 운동」백2명 주말에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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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이 구속 또는 불구속입건여부를 검토중인 선거사범은 모두 1백2명이며 선거기간에 입후보자와 그 직속참모를 구속하는 경우는 현행범이나 국사범일 때만 해당될 것이라고 15일 김치열 내무부장관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방침은 선거의 자유분위기와 입후보자도 모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법 정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사범처리내용은 주말께 발표된다.
김 장관은 또 이번 10대 총선에는 관권의 선거 개입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투표의 자유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유권자에게 투표통지표를 고의로 전달하지 않는 등의 부정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무부는 매달 25일에 실시해 온 반상회를 11월에는 열지 말도록 각시·도에 지시했다.
이는 반상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오해와 잡음을 빚지 않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내무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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