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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연탄 등 윤송차|교통단속 완화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본부는 10일 각 시·도 교통과장회의를 열고 ▲김장과 연탄 등 월동용 생필품 긴급수송차량에 대해 통행규제와 단속을 완화하고 ▲적설·빙판 예상지역을 사전에 파악, 교통사고를 막도록 하는 「월동교통안전대책지침」을 시달했다.
치안본부는 이 지침을 통해 교통취약지점에는 방호책과 교통안전표지판 등 예방시설을 보강하고 모래·염화「칼슘」과 제설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교통경찰관의 비상근무체제와 설해때 긴급복구요원의 동원체제를 확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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