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위는 30일 정부가 제안한 국토이용 관리법 개정안 심의를 벌였다.
정책질의에서 정대철 의원(신민)은 토지 소유권의 처분까지 허가·제한하려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이의 삭제를 요구하고 거래 규제지역 선정·허가대상 및 규모 등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 건설부장관과 시·도지사의 행정권 남용이 우려되며 중·하급 관리에 의한 새로운 부조리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선매권이 공무원과의 담합이며 사인간의 탈법 등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유휴토지에 관해 81년으로 적용을 2년간 연기 완화한 것은 사실상 재벌들을 비호하자는 것으로 규제가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부식 의원(신민)도 마땅히 유휴토지에 대한 적용 시한을 내년 1월부터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개발이익금빛 개발 부담금제의 세부사항에 관한 법령을 이 법과 동시에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만 의원(신민)은 규제 지역의 설치에 있어 야망이 반드시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구성, 이를 거치도록 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은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관계기사 2면>관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