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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눈가리고 아옹'식 인증 화재 피해 키웠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1명의 사망자를 낸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이하 효사랑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증 평가가 사실상 유명무실 했던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역시 병원의 부실한 화재 대비와 예방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겨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2~24일 복지부가 효사랑병원의 인증평가 과정에서 야간 당직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가 인증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례는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복지부의 ‘효사랑병원 의료기관 인증평가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평가서에서 ’평균 재원 환자가 325명으로 상주 의사 2명, 간호사 4명이 필요한데도 상주 의사 1인, 간호사 2인으로 당직 의료인 배치 기준에 미달된다’고 지적하면서도 ‘규정에 따라 당직 의료인을 배치한다’ 항목에 상·중·하 중에서 ‘중’으로 평가한 뒤 효사랑병원의 의료기관 지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현행 의료법상 요양병원 야간 당직 의료인 기준은 입원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작 인증기관조차 이를 알고도 묵인해 준 것이다. 복지부는 화재 예방 교육과 시설물 등이 관련된 소방안전 항목도 모두 ‘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남경찰이 병원 관계자와 당일 CCTV와 요양 병원 간호일지, 진료기록부 등 800여점을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병원 내 소방 안전은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할 의료 인력 역시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단 6분의 화재로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유를 ▲병원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졌고 ▲간호 인력이 부족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데서 찾았다.

심지어 환자 관리를 이유로 각 병실에 비치해야 할 휴대용 소화기(8개)를 한 캐비닛에 집중 보관한 뒤 문을 잠궈놓는가 하면, 비상구로 지정되어 있는 통로는 아애 자물쇠를 걸어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등 소방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총체적인 부실 상태였다는 게 경찰 수사의 결과다.

병원 화재 안전 장비와 인력배치 등 대책 마련과 함께, 이미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통과한 병원도 정부가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경찰은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와 관련해 방화범 A씨를 비롯, 병원의 실질적 이사장인 B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소방 안전관련 책임자인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을 포함한 모두 1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전국 1228개 요양병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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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lif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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