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변호사회, 부동산법 성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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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 변호사회와 서울 제일변호사회는 20일하오 합동으로 「부동산거래규제입법에 대한 토론회」 (서울변호사회 회의실)를 열고 현재 정부가 입안해 국회에 내놓은 국토이용관계법 개정안 중에서 특히 「부동산거래 허가제」와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비판.
김준수 변호사는 「토지매매 허가제」는 ①규제특정구역 지정이 헌법상의 차등원칙에 저촉되고 ②토지거래 범위·심사기준· 기준지가 책정등이 확실치 않아 큰 혼란을 부를 것이며 ③따라서 허위신고·탈법에 대한 쌍벌, 소급무효화 벌칙이 그 효력을 잃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고 부동산의 매매· 교환 행위에 꼭 관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만국 공통의 「낙성계약」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
최광률변호사는 부동산거래 규제에서 규제지역 고시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불허」 판정에 대한 매수청구권 조항이 없음을 지적, 『무슨 법이건 걸핏하면 일본 것을 본 뜨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그쪽에서 시행착오된 것이나 이렇게 불비한 것을 베끼는 것은 곤란하다』며 『투기 억제는 세제정책으로 해야 한다』 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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