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량 줄이면 부담금 90%까지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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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광주시는 7일 교통량을 줄여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경감하는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바닥 면적 3천㎥ 이상이며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주가 승용차 부제 실시를 비롯한 각종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승용차 부제의 경우 10부제는 10%, 5부제는 15%, 2부제는 30%를 경감받는다. 또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5~20%, 통근버스를 운영하면 30%, 승용차 함께타기를 하면 2~5%, 자전거를 이용하면 5~10%를 각각 줄여 준다.

조례안은 또 시내버스 승차권으로 한정된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규정에 지하철 승차권을 추가시키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부담금 경감 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말께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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