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 인증 인기 '시들'…"생색내기용 정책"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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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정부에서 진행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복지부가 약속했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혁신형 제약기업 2차 인증 신청을 최근 마감했다. 하지만 2차 인증을 신청한 제약사는 다국적 제약사를 포함해 20여 곳에 그쳤다.

1차 인증(2012년 3월) 당시에는 90여 곳이 신청하고 절반 가량이 탈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참여 열기가 크게 떨어진 셈이다. 당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곳은 43곳이다. 현재는 2곳이 반납해 41곳만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마감한 2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신청한 제약사 중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중견 제약사는 명인제약·휴온스·이연제약 등 3곳 뿐이다. 첫 혁신형제약 인증 당시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씨티씨바이오 등은 이번 인증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리베이트 문제로 중도 탈락한 동아ST 역시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다국적제약사에서는 한국노바티스·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한국아스트라제네카·한국로슈·한국베링거인겔하임 등 5곳이 참여하는데 그쳤다.


이 외에도 바이오벤처는 파마킹·휴젤·제넥신·휴메딕스·오스코텍·와이디생명과학 등 6곳이 신청했다.

제약업계에서는 혁신형 제약 인증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당초 약속했던 정부 연구개발 비용 법인세액 공제대상 확대, 정책융자금 지원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첫 인증에서는 세제지원 등 혜택이 많아 관심을 보이는 제약사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감할만한 후속 혜택이 없었다"며 "결국 정부에서 제약업계에 뭔가 해준다라고 생색내기용 아니냐"고 말했다.

이 외에도 주요 제약사가 이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점, 결격사유가 추가된 점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인증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일정수준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내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인증심사위원회를 서면평가 중심으로 진행한다. 필요 시 구두평가도 병행해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산학연 대표 등 15인으로 구성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가 인증기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이달 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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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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