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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0일 서울동대문구답십리4동2의129 호성목욕탕 「보일러」공 김정진씨(37)를 과실상해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19일 상오8시45분쯤 욕실수도관에서 녹이슨 물을 빼기위해 수도꼭지에「호스」를 연결, 섭씨80도의 온수를 뽑아 욕실안 「타일」에 흘려 보내다 목욕하러 들어갔던 홍종복씨(31·서울동대문구장안동133의14)가 밟아 양손과 다리에 전치2주의 2도 화상을 입게한 혐의다.
목욕탕은 추석을 맞아 휴업중이었는데 손님을 받았다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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