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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가이드] 세법 개정안 미리미리 확인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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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예금 금리가 워낙 낮아지다 보니 세금을 아끼는 쪽으로 재테크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살림 섹션은 지난 주로 연재를 마감한 ‘환(換)테크 특강’에 이어 세무 전문가가 직접 집필하는 ‘절세 가이드’ 컬럼을 이번 주부터 신설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세(稅)테크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편집자)

최근 고객들과 세무 상담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련된 세제(稅制)가 어떻게 변할지 미리 알고 한발 앞서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세금을 아끼는 가장 훌륭한 비법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피지기(知彼知己) 절세 전략인 셈이다.

실례를 들어 살펴보자. 오랫동안 보유하던 단독주택을 얼마 전 처분한 A씨는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매매계약을 한 뒤 올해 3월 초에 잔금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만 고가주택에 해당돼 실제 거래가격으로 세금을 물게 된 것이다.

만약 A씨가 고가주택과 관련된 세법 개정내용을 미리 알고 올해 2월 말까지 잔금을 정산한 뒤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면 일반주택에 해당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물지 않을 수 있었다.

이처럼 세법이 언제 어떻게 개정되는지를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

대개 다음해 세법 개정 내용은 국회에서 통과된 뒤 연말에 많이 보도된다. 그러나 주요 개정 내용은 보통 8월 말에서 9월 초순에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案)이지만 주요 내용이 바뀌는 일은 많지 않다.

또 국세청에서 과세 대상인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만 알아두어도 절세방법이 생긴다. 보통 토지는 공시지가로, 아파트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기타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의 경우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한다.

만약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사람이라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에서 기준시가 등을 파악한 뒤 실제 시세와 가격차이가 크게 나는 재산을 사서 증여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다.

다만 거래한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여해야 한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안만식 조흥은행 PB사업부 스페셜서비스팀장

※다음 회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한 칼럼이 소개됩니다.

◇필자 약력=86년 국세청 입사 후 조사국 등에서 근무/2002년 8월 조흥은행 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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