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실 이상 오피스텔도 분양 보증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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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앞으로 20실 이상 오피스텔도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으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0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부도나도 분양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전액 돌려받거나 다른 건설사에 공사를 맡겨 입주가 가능해져 오피스텔 분양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분양 사고 예방을 위해 20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대주보가 분양 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

현재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는 대주보로부터 보증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오피스텔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 보증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대주보나 은행ㆍ보험사 등이 위험 부담을 이유로 모두 보증을 기피해 사실상 분양 보증을 받기가 불가능했다.

오피스텔이 대주보의 분양 보증을 받게 되면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주보의 중도금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권에서 분양가의 60%까지 연 4%대 금리로 중도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오피스텔 계약자들은 연 6~10%대의 높은 이자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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