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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등기하고 사용료까지 낸 땅|대책없이 강제철거 말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중구 신당3동348일대 주민80가구 2백50여명은 지난1일부터 집달리들에게 집을 모두 철거당한뒤 적당한 거처가 없어 천막을 치고 생활하거나 이웃툇마루등을 빌어 새우잠을 자고있다.
이들은 대지5백50여평의 소유주인 최모씨(42)가 서울민사지법에 낸 대지명도소송에서 승소, 집달리등2백여명을 동원해 강제철거집행에 바람에 모두 집을 잃었다.
주민 신남순씨(64·여·신당3동348의시)등에 따르면 이곳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집을짓고 가옥등기를 내고 한때 토지사용료까지 꼬박꼬박 냈다.
그러나 76년7월5일 최씨가 문중땅임을 내세워 민사지법에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12일 1심에서 패소, 2심에 계류중이다.
1심 판결에 따라 최씨는 집달리 2백명을 동원, 강제철거집행에 나서자 주민2백명과 충돌, 투석전까지 벌여 집달리10명과 주민20명등 모두 30명이 부상하기도 했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서창원씨(32·신당동348의66) 등 주민들은 『오갈데 없는 서민들에게 아무런 대책없이 집을 때려부순다는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그동안의 연고권을 감안해서라도 땅을 주민들에게 팔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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