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 개발 기금 5백억원 조성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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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 촉진을 위해 5백억원 규모의 해외 자원 개발 기금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해외 자원 개발 촉진 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동력자원부가 23일 마련, 한 이 법안은 해외의 지하 자원 및 원목 자원에 대한 직접 투자, 합작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지원키 위해 정부 예산에서 매년 해외 자원 개발 기금을 출연, 진출 업체에 지원토록하고 진출 업체에 대해서는 ▲탄광 준비금으로 사업 수입의 10% 범위안에서 손금 인정 ▲투자액의 20%까지 투자 손실 준비금의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한편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그후 3년간 50%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이 법안은 해외 개발 투자의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해 동자부장관이 이를 조정하거나 합작투자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지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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