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아파트」도 60가구 특수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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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위>
이틀째 계속된 12일 질문에서 양해준 의원(신민)은 현대가 「아파트」이용토지 취득과정에서 한강 제5로 직선화 공사를 하나 해준 대가로 압구정동 「아파트」대지 4만 평을 거저 얻었고 대지매립에도 옥수동 87, 88번지 일대의 개인소유 흙을 강탈하다시피 사가 소유주들이 현대를 제소, 1심에서 11억원의 배상판결까지 받고 현재도 소송이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가 서울시로부터 허가변경 등 몇 차례나 특혜를 받았고 분양선수금 20%, 중도금 등으로 거의 자본 한 푼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대가 서울고등학교·휘문고 등 도심지의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 관이 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학교는 강남에 이전해 놓고 현대측에 이 자리에 사무실「빌딩」「호텔」 등을 짓도록 허용하여 결국은 인구소산책에 역행했다고 주장했다.
신 장관은 『현대「아파트」특수분양에 관련된 공직자 중 68명이 10일까지 자진 해약했다』고 밝히고 한신공영「아파트」60가구도 사원·주주용으로 특수 분양됐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현대건설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다하도록 기업공개를 촉구하겠다』고 말하고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이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사위>
고재청 의원(신민)은 『현대는 「아파트」특혜분양과 함께 「포니」승용차를 직원용으로 해 대당 60만원 이상의 싼값으로 관공서와 권력층에 기증하고 자동차값을 직원명의로 월부 불입시켰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따졌다.
이택돈 의원(신민)은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이 현대「아파트」특혜분양사건에 직접 관련했다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인용, 밝혔다.
이 의원은 11일 검찰의 「아파트」특혜 분양사건 조서 중 김명윤 의원(신민) 관계 부분을 소개, 『정 회장이 변호사 김모씨 부인 전모씨(60·서울중구 장충동1가38)로부터 직접 전화부탁을 받고 김 의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주었음이 분명히 조서에 나타나 있으므로 정회장의 관련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7월12일 서울지검 514호 검사실에서 작성한 문제의 조서에서 전씨는 『본인은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정 회장에게 전화로 부탁,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며 김 의원의 부인 최정옥씨의 부탁도 정 회장에게 전화로 알렸었다』진술했다.
이선중 법무장관은 「아파트」특혜분양에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이 직접 관련된 자료는 없었다고 답변했으나 『정 회장이 누구누구에게 분양했는지는 몰라도 전체 특수분양 자체를 몰랐다는 말인가』라는 고재청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정주영 회장이란 사람이 1건도 관련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정주영 회장이나 정인영 사장 또는 그 아우를 통해 「아파트」를 얻은 사람이 여러 건 있으나 그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이 다시 『그렇다면 정주영 회장이 알고 있은게 아닌가』고 묻자 이 장관은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가 잠시 후 『알고 있었다는 답변은 착각이었다』며 『정주영 회장이 사원용「아파트」건축계획에 대해서는 보고 받아 알고 있었으나 분양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수정 답변했다.
이 장관은 『다른 「아파트」건설회사의 부정여부에 관해서는 정보수집을 계속하고 있으며 발견되는 대로 언제든 수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서울시장이 특혜분양을 위한 용도변경에 관련성이 인정될만한 자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장관 개입설에 대해 『장관이 개입된 증거는 하나도 없으며 자료를 주면 언제든지 명백히 밝히겠다. 설만 자자하지 아무런 증거가 없어 어느 장관으로부터도 자술서를 받은 일은 없다』고 답변했다.

<문공위>
박찬현 문교장관은 이번 경북도교위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교원자격증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다양화되어 있는 교원자격 검정업무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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