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유기」여부 집중 조사|이 교육감, 가짜 자격증을 직접 결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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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경북도교위 중동교사 자격증 부정 발급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수사전담반(반장 송병철 부장검사)은 8일 전 교육감 이성조씨(62)의 직무유기혐의에 대해 보다 철저히 수사하라는 대검지시에 따라 이씨의 혐의사실을 뒷받침 할 방증수집에 수사력을 쏟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18일 의성 사건이후 자체조사에 나선 경위와 자체 조사결과 사건 자체를 은폐한 경위 등 지금까지 미진했던 수사방증을 보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교육감의 직무유기혐의 외에 교원고시검정 합격자의 결재권자가 문교부 장관인데도 허가 작성한 공립 중·고교 교사 임용서류에 첨부된 고시검정 합격서류 6건이 교육감 명의의 가짜 자격증이었는데도 이씨가 직접 결재「사인」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8일 중 주범 허와 대질 심문 등을 통해 이 같은 서류의 결재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76년 3월 1일부터 77년 5월 l일 사이 부 교육감 전결사항인 사립중등학교 교원임용승인서류 25건에도 교육감 명의의 가짜자격증이 있었으나 당시 부 교육감이던 박상인(현 문교부 시설 교육국장)·권오갑 학무국장(현 대구고교장)배학보 중등교육과장(현 학무국장)·우병현 학사계장(구속)등이 이에 결재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방침은『결재권자가 결재서류 내용을 확실히 알지도 않고 결재했을 경우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의 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작년 5월16일)에 따른 것으로 이들에게 허의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적용, 수사하고 있다.
이 전 교육감은『교육감 발행의 고시검정교원 자격증이 있느냐』는 검찰심문에『그런 자격증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자신의 관련사실을 부인하다가 교육감이 결재한 그같은 자격증이 첨부된 교원임용 서류를 내밀자 자신의 결재사실을 시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8일에도 허에 대한 수사를 계속, 공범 및 배후 관계를 추궁하고 있으나 뚜렷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다.
허는 71년 3월 1일 이름을 알 수 없는 모 국민학교 교사로부터 가짜 자격증 청탁을 받고 시험삼아 발급해 본 것이 성공을 거두자 자신을 얻어 지난해 8월까지 90여명을 상대로 이를 발행,『1천5백 만원 가량 벌어들였다』고 검찰에서 말했다.
허는 또 이 돈을 주로「빠찐고」등 유흥비에 썼으며 내연의 처 권용자씨와 여행을 다니는 등 경비에 썼다고 말했다.
또 허가 수위발령을 받은 75년9월 허의 부탁으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승인 업무를 맡았던 당시 학사계 직원 김동습씨(구속 중)가 강갑수씨(미국 이민)에게 가짜 교원 자격증 한 장을 발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소명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7일 밤 재 신청했던 전 학사계장 장근탁(대구공고 서무과장)·김맹동(의성 교육청)·이상낙(경북체육고교)·최영기(전 인사계장)·이종빈(대구시 교육청)씨 등 5명의 구속영장 신청이 다시 기각되자 8일 이들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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