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엇갈린 「2차 건축 억제」…2층집은 못 짓게 됐다|6기통 승용차 관세 인하 묵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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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차 건축 억제 조치를 놓고 시비론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견해는 계속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주요 건재의 수급 균형을 불요불급 (올해 예상 건축 연면적의 8%)의 건축 억제를 해서라도 맞추어 놓고 보아야 한다고 보는데 반해 일부 건설 업계는 건축이 규제 당한 단독 주택 40평과 「아파트」4 5평간에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비판적.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 45평」은 실은 50∼55평의 호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업자들만 계속 건축 경기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
단독 주택에 있어서는 지상 면적 40평 이상을 못 짓게 돼 사실상 2층 가옥 건축은 전혀 봉쇄된 것으로 보고 있다. 2층 가옥의 경우 지하실을 빼놓고 1층 30평 내외에 2층을 올려야 번듯한 가옥이 되는데 2층의 건평은 10평 내외로 지을 수밖에 없어 집 꼴이 되겠느나는 주장. 영동의 경우 독립 가옥은 2층을 짓도록 되어 있어 이번 조치로 독립 가옥 건축은 전면 금지된 셈이다.
6기통짜리 외제 승용차의 수입 관세율을 대폭 내려 달라는 업계의 끈질긴 요청은 언제나 그들을 대변해온 상공부를 「로비이스트」로 만드는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막상 재무부 실무진들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 현행 관세율은 부속품 도입에 40∼60%, 완성차 (조립을 위한 부품 포함) 도입에는 1백50%로 되어 있는데 이를 구별 없이 모두 40∼60%로 낮추어 달라는 것이 업계의 요청인데 관세 당국은 이런 일부의 희망이 수입 자유화 정책의 본질을 잘못 오해한 결과로 풀이. 관세율 정책의 근간이 보편적 국민 이념에 있기 때문에 특정 수요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조치는 고려할 수 없다는게 관세 당국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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