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립교 직원 내년 의료보험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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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내년 1월1일부터 실질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국무회의는 23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의결, 법률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보험료의 납부와 보험 급여의 실시에 관한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의 보험 혜택은 내년 1월1일부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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