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투기 지역 땅, 정부에 우선 매입권|정부 감정가로-매매 행위 신고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부동산 투기 억제와 토지 제도의 공 개념 도입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중인 정부는 토지매매에 있어 매입의 최우선권을 국가가 갖도록 하는 토지 선매권제를 법제화하는 한편 현재 공공 용지 취득 때에만 적용하는 지가 고시제를 확대, 사적인 토지 거래에도 적용하는 토지의 공정 가격제를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국토이용 관리법·토지 수용법·도시 계획법 등의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선매권 제와 공정 가격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등기법 등 부동산 관계법과 세법 개정 또는 「부동산 투기 억제 기본법이 같은 것을 제정, ▲부동산 투기성 지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당국에 의해 상습적 부동산 투기 행위를 한자로 적발되거나 ▲「아파트」 투기 사들이 흔히 쓰고 있는 것같이 매매 행위 후 고의로 등기를 회피, 제3자에게 계속 팔아 넘기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체형 또는 재산형을 파하고 ▲건물·대지의 임차료도 필요한 지역에는 공정 가격을 고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하 총리는 경제기획원·재무부·건설부 등에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서독·영국·프랑스 등 「유럽」 각국과 일본·대만 등의 입법례를 본격적으로 연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 소식통은 22일 『토지의 정부 선매 제도는 한나라의 토지 거래 전반에 적용하는 일반적 선매권제 및 공정 가격제와 도시 계획 지구나 토지 가격의 급변으로 투기 행위가 유발될 지구 등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는 제한적인 제도가 있으며 우리의 경우는 제한적인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하고 선매권을 적용할 특정 지역을 정부가 필요에 따라 고시하고 고시 지역에서의 토지 매매 행위는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며 이때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우선적으로 매입권을 행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 선매권제는 현행 토지 수용법에 의해 정부가 수용권을 발동,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고시가로 사들이는 제도와는 달리 사적인 토지 거래에 공권력이 개입, 부당한 지가의 경우는 정부가 정하는 감정가로 매입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규제하는데 주안이 있는 제도다. 소식통은 또 현행 국토 이용 관리법·토지 수용법·도시 계획법 등에 규정된 우리 나라의 지가 고시제가 국가의 토지 수용이나 공단 부지 확보·도시 계획 등의 공공 용지 확보에만 적용될 뿐 개인간의 토지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지가가 고시된 인접 지역의 지가 폭등 요인을 조성, 부동산 투기의 원인을 만드는 문제점이 드러나 이의 보완책으로 특정 지역을 지정, 이 지역에서는 토지의 거래를 허가제로하고 공정한 지가를 아울러 고시해서 그 가격 이상으로는 거래를 못하게 하는 지가 고시제의 보완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