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 종사자의 가족 고용 관계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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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농업·수산업·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주와 그 가족간의 고용 관계를 인정, 이들에게도 세제상의 각종 공제 제도의 혜택을 주기 위한 지방세법·소득세법·상속세법 등 관계법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이 장영순 의원의 건의에 따라 검토중인 방안에 따르면 농업·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그 가족간의 고용 관계를 인정, 그 업에 종사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고용 급여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지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공제토록 하는 고용 급여 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별도로 농·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양 가족 공제 제도를 신설토록 돼 있다.
현재 농업·수산업·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주는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그 가족에 대한 고용 관계를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고용 급여를 손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갑근세 과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부양 가족 공제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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