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무장선박 승무원 8명송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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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방부는 지난달19일 동해 거진 앞바다에서 해군에 격침된 북괴무장선박의 승무원 8명을 인도적 배려로 송환키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영해를 침범하고 적대행위를 한 북괴승무원에 대해서는 국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이들이 ▲영해침범 ▲경선명령불응 ▲선제공격등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함께 관대한 용서를 빌고 있으며. 이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송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송환에 따른 방법·절차등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조사결과 이 선박은 북괴인민무력부직속 제612전차수리공장 소속의 군용선으로 특수 임무를 떠고 출항했다가 귀항중 짙은 안개로 항로착오를 일으켜 우리 영해를 침범, 적대행위를 했으며 사건당시 이 선박에는 2명의 선장과 2명의 기관장외에 지도원과 선원이 타고있었고 간부급은 AK소총과 권총등으로 무장했으며 침몰때 실종된 자를 체외한 생포자 8명은 모두 하급선원이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북괴무장선박이 지난말 19일 속초남쪽 27km 해안으로부터 2·5「마일」 해상까지 침투, 적법한 점선명령에 불응하고 선제공격을 해와 해군은 북괴무장간첩선으로 단정하고 자위권을 발동, 이를 격침시킨뒤 8명의 승무원을 생포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괴가 앞으로 또 다시 어떤 구실로든지 우리영해를 침범하거나 적대행위를 되풀이할 경우 우리는 가차없는 응징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북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이와같은 우리의 인도적 조처에 따라 북괴는 불법억류하고 있는 4백49명의 미송환자와 32척의 선박및 3대의 항공기를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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