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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일괄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7일 공장 및 특수건물 건축허가와 주유소설치허가 등 특정사업의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으려면 이에 부수되는 3∼7종의 인·허가를 미리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복합민원」을 일괄처리 하는 내용의「복합민원처리개선지침」을 마련, 오는15일부터 실시하도록 각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지침에서 복합민원신청자가 시·도·군에 민원을 신청하면「복합민원종합심의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여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판단, 민원신청인에게 알려주어 복합민원에 부수되는 3∼7종의 인·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했다.
목욕탕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부수되는 인·허가 및 신청사항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와 환경위생법에 규정한 필요시설 외에도 급수공사 등 상하수도 공사중인·수질 검사 등으로 이를 거친 후 목욕탕업 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시·도·군에서 선행 조건을 미리 심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개별심의를 거침으로써 생기는 경비와 시간의 낭비 등을 덜도록 한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복합민원 가운데 1단계로 내무부산하 지방행정기관에 단독처리 할 수 있는 16개종의 인·허가 민원사항은 자체에서 처리하고 처리기관이 내무부 산하가 아닌 다른 복합민원은 유관기관과 협조, 처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복합민원신청인은 사업개요만을 적은 약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정규 신청서를 내어 인·허가를 일괄 처리 받도록 했다.
내무부는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종합심의위원회(위원장 도는 부지사, 시·군은 부시장·부군수)에서 합동조사를 하고 민원의 수수료는 지금까지 선납제이던 것을 행정처분 때 납부토록 하는 후불 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1단계 처리대상 복합민원 16개종(도 처리9종, 시·군 처리7종)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부수되는 민원) ▲위험물주유취급소 설치허가 및 위치변경 허가(석유판매입 허가·농지전용허가·도로부지용도폐지·접도구역내 공작물 설치허가) ▲국유임야 대부허가(사방지정지해 제 신청·보호림해제신청·임야훼손허가) ▲관광개발사업 등의 허가(사방지정지 보안해제신청·임야훼손 허가 등6종) ▲축산물작업장설치허가(건축허가·배출시설물 설치허가·유주수 <유주수>허가·도시계획실 결정) ▲양곡가공업허가(가공공장 설치 승인 등6종) ▲묘지조성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허가(보안림해제 신청 등6종) ▲보안림해제신청(사설공원묘지 설치 허가 등6종) ▲사방지정지 해제신청(토지형질 변경허가 등6종) ▲광업시업(시업)안 인가(농지전용 허가 등4종) ▲공장 및 특수건축물 건축허가(법정제한 림해제신청등 7종) ▲농지에서의 건축허가(농지전용 허가 등4종) ▲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가공공장설치 승인 등6종) ▲임야훼손허가(토지형질 변경허가 등6종) ▲농지전용허가(광업시업안 허가 등3종) ▲보안림해제신청(초지조성 허가 등6종) ▲사방지정지 해체신청(초지조성 허가 등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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