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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특별지역 총량규제가 특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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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확정한 환경보전법시행령은 이제까지 공해배출 원을 소극적으로 규제해 온데 그친 공해방지 법에 비해 공해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종합적 환경대책을 통해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법은 개개 공해업소와 배출기관·지역적 통제를 통한 개별대책과 환경전체에 대한 광역·종합대책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가장 획기적인 조처의 하나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한「총량규제」로 서울·부산·울산등 공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개별사업강의 오염물질배출량이 기준에 미달된다해도 배출 총량이 많을 때는 일정기준 내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기준은 시행규칙에 청하며 대책지역은 보사부장관이 지정).
이 조항은 대도시 또는 공단과 같이 공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적극적 공해대책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령은 어느 지역에서 대기·수질오염도가 총량규제기준을 초과했을 때 보사부장관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지역적 중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구나 총량규제가 어렵거나 아황산「가스」의 오염도가 심할 때는 사업장의 연료사용을 금지한 것은 개별규제를 일층 강화, 지역환경보전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가지 지적할 것은 도시대기오염의 원흉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적극 규제한 것. 미국과「유럽」여러 나라는 일찍부터 자동차 제작과정에서「가스」정화기를 부착시켜 매연을 막아왔지만 우리 나라는 그 동안 매연을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는 차종·연료별로 배출「가스」기준을 정해 자동차 제작 과정에서부터 매연배출을 원초적으로 규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매연이「인체에 중대한 위 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차량통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고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옥탄」가향상제(완전연소를 돕는 물질)는4「에틸」납과 4「메틸」납만 쓰도록 규제, 대기의 납오염을 막은 점은 진일보한 조치라 하겠다.
최근 문제된 농수산물에 대한「카드뮴」, 납, 수은, 6가「크롬」등 중금속 오염을 막기 위해 오염지역에서 재배를 제한한 점은 뒤늦은 감이 있으나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보사부는 교통부·농수산부·건설부·내무부 등 관계부처의 협력을 얻어 법을 시행해야 하는데 보사부환경당국의 힘만으로는 효과적인 법 집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오래전부터 논의돼왔지만 능률적인 환경정책을 위해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청 또는 처 이상급의 전담관청이 있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
또한 가지 경부는 생산제일주의 정책에 따라 그동안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다소 관대해 왔던게 사실이지만『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오염원인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일종의「공해세」인 사업자비용부담금제롤 신선한 것은 참으로 환영합 일이지만 시행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사업자는 오염방지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토록 돼있어 정부 보조가 없는 한 부담하는 비용을 생산원가 즉 소비자에게 떠맡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담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일부 국가보조가 있어야 한다.
결국 환경보전법도 중요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주체자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법을 운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김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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