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간접 性차별" 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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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육 공무원의 오지(奧地) 근무 경력이 승진시 가산점에 포함되는 것'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신청 자격이 세대주로 한정되는 것' '기업체 등에서 업무시간 이후에 승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언뜻 보기엔 성차별과 전혀 무관해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접 차별'이란 이름의 성차별 행위로 규정돼 시정 지시를 받을 수 있다. 여성부는 4일 '간접 차별'을 성차별로 포함한다는 내용의 주요 현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간접 차별'이란 양성(兩性) 중립적인 법.제도라고 해도 한쪽 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오지 근무경력이 승진 가산점에 포함되는 규정은 장기간의 외지(外地) 생활이 어려운 여성에게 현실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 세대주 대부분이 남성인 상황에서 여성은 금융 대출을 받을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퇴근 뒤 집안일을 걱정하는 여성에겐 업무시간 이후의 교육도 부담이 된다.

여성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사회의 인식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법률이 통과되면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적극 조사해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간접 차별'을 성차별 행위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손민호 기자

<바로잡습니다>

반론=4월 5일자 7면 '여성부 간접 성차별 시정키로' 기사와 관련, 여성부는 "법 개정을 통해 간접차별 개념을 도입 중이지만 '오지 근무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 등 기사에서 제시된 사례는 간접차별로 인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심의.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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