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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복합재난은 총리가 컨트롤타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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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세월호 참사처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복합재난’이 발생하면 앞으로는 국가안전처(신설 예정) 장관이 건의해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게 된다. 국가안전처 장관은 그보다 덜 심한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행정부(사회재난)와 소방방재청(자연재난)으로 분리됐던 재난 대응은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한다. 특히 재난 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긴급구조활동의 현장 지휘를 육상에서는 소방서장, 해상에서는 해양안전기관(해경을 대체할 조직)으로 명시해 필요하면 군과 경찰까지 지휘하도록 했다. 9·11테러 당시 뉴욕소방서장처럼 현장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세월호 후속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직자윤리법, 교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조직은 현재의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바뀐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6년 만에 부활해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게 된다. 교육부총리 부활을 놓고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공룡 조직이란 지적을 받아온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제도 관련 조직은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민관 유착 등 공직사회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안행부에서 공무원 인사, 윤리·복무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차관급의 인사혁신처(당초 행정혁신처)로 이관한다.

 명칭이 안행부에서 행자부로 바뀌면서 행자부는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및 정부혁신(정부 3·0),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정부 의전·서무 기능 등을 맡게 된다. 차관은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줄어든다.

 조직이 분리됨에 따라 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로, 행자부는 정부서울청사에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안행부를 국가안전처·행정혁신처·‘행정자치부(안행부의 남는 조직)’로 쪼개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초상집 분위기였던 안행부 공무원들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안도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안행부 간부들이 청와대를 상대로 조직을 살리기 위해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행부의 한 간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죄인으로 몰린 마당에 구명 로비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졸속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1년 이상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국가안보부를 신설했는데 우리 정부는 불과 한 달 만에 대책을 내놓았고 다시 8일 만에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등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의 법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장세정·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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