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3중 처벌」, 단일화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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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부족 되는 「버스」운전사 수급대책의 하나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사취업정지·형사처벌·차량운행정지 등 3중으로 처벌하는 현행법규를 개정, 처벌을 단일화하고 ▲보통1종(영업용「택시」)면허소지자가 대형1종(버스 등)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현행 운전경력3년에서 2년 이하로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구자춘 서울시장은 12일 서울시내「버스」사업조합을 방문, 조합 간부들로부터 이같은 건의를 받고 서울시관광운수담당자와 서울시경교통관계자들에게 이를 검토,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교통관계법규는 운전사가 사고를 내면 사고의 규모에 관계없이 운전사는 일정기간 동안 취업정지, 형사 입건되고 사고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동일사건에 대해 3중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운전사의 복장위반 같은 사소한 경우도 운전사의 취업정지와 함께 차량 운행정지 명령이 떨어지고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정비사 뿐 아니라 운전자까지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조합 측이 이의 시정을 건의함에 따라 이를 귀책 사유별로 나누어 운전사 사가 중 어느 한쪽만 처벌하던가 아니면 형사처벌만으로 해결토록 할 것을 검토중이다.
「버스」사업조합 측은 현재서울시내 9천3백인명의 운전사가운데 이같은 3중 처벌규정 등으로 「버스」운전사 9천3백92명의 5.9%인 5백50명이 취업정지 상태에 있으며「버스」의 경우도 5천4백11대중 운행정지가 1백40대나돼 시민수송에 큰 지정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운전사 자격취득 조건도 현재는「택시」등 소형 1종을 3년 이상 운전한 사람에 한해서만 응시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버스」운전사가 되려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다.
시내「버스」사업조합 측은 또 차고·기숙사 등 시설을 개선하라는 정부지시에 따라 각 운수업체가 시설개선작업에 들어갔으나 자체자금이 부족한 64개 업체가 당국의 융자를 신청해왔다고 지적. 1개 업체당 1억원씩 모두 64억원을 장기 저리로 조속히 융자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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