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매 프리미엄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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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30일 경제장관회의는 「아파트」등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이 「프리미엄」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세율 건물30%·토지50%)를 과세할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이라도 1년미만 거주자에 대해서는 과세할수 있도록 했던 재무부의 원안은 기간을 6개윌로 단축, 완화하기로 했으나 관세대상에서 단독주택을 제외하자는 건실부측 주장으로 합의를 보지못해 차관회의 심의과정에서 조정하기로 하고 조건부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투기억제를 위해 부동산 등기신청부분에 등기의무자및 권리자의 주민등록 등본율 첨부토록 했으며 부동산투기억제 특정지역 안에서의 부동산양도의 경우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액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싯가 표준치보다 휠씬 적을때는 조사원이 조사한 실제 거래액을 기준,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규정했다.
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 기타 자산의 범위에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추가시켰다.
이밖에 ▲비과세인 농가부업 소득의 범위를 현행 연1백8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복지후생 급여로 간주, 비과세토록 하며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행 고정자산의 2억원이하인 것을 3억원이하로 확대했고 ▲축산진흥기금을 비과세 대상인 공과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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