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전되고있는 「시력회복 훈련기」실효없고 오히려 눈병유발할 위험 많다" 대한안과학회에서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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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한안과학회(회장 박병국)는 요즈음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불법 선전되고 있는「시력회복훈련기」(호프사이트)는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시력을 떨어뜨리고 다른 눈병을 악화시킨다고 경고했다.
현재 시중에서 한국근시예방 「센터」라는 업소가 근시교정소라는 간판을 걸고『훈련을 통해 근시를 교정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근시환자들을 다루고 있는 사실을 중시한 안과학회는 최근 「시력회복훈련기」에 대한 학회의 공식태도를 밝히고 이렇듯 위험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엄격한 단속을 촉구했다.
「일본발명특허552943호」, 「일본 후생성 승인 (46B)1292호」로 선전되고 있는 「호프사이트」는 원래 일본의 「다까와」(전천정삼낭)라는 안과의사의 이론에 바탕을 둔 것. 「다까와」설에 따르면 2·5m이내의 원방응시점에있는 시력표를 20∼60초동안 응시했다가 다시 10∼30cm의 근방응시점을 응시하는 훈련을 교대하면 시력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까와」설에 의한 훈련법은 근시교정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1944년 미국「존즈· 홉킨즈」대학과 「워싱턴」대학의 실험연구결과 구명됐다고 안과학회는 지적했다.
근시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90%이상)의 근시는 안구가 커지기 때문에 생긴다. 안구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안축이 길어지기 때문에 망막에 맺혀야할 상이 망막앞쪽에 맺혀진다. 그래서 축성근시라 불린다.
안과학회는 근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축성근시의 원인이 안구자체가 커진데 있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전제, 근시는. 알맞은 안경을 써서 교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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