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배당 의무 비율 90 → 50%로 낮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8면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의 배당 의무 비율이 내려간다. 지금은 리츠가 낸 이익의 최소 90%를 투자자들에게 현금배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의무 비율을 50%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얻은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형태의 회사다. 정부는 그동안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리츠에 대해 이익금의 90% 이상을 배당하도록 규제했다. 실제 리츠에 현금이 들어왔는지와 관계없이, 회계상으로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돈을 빌려 주주에게 배당하는 일도 생긴다는 게 리츠 업계의 불만이었다. 이 같은 의견을 국토부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론 배당 이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리츠가 유보 현금을 이용해 다른 투자를 하면 주주에게 더 큰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리츠도 영속적 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주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유보금 적립을 막기 위해 리츠가 배당비율을 정할 땐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01년 도입된 리츠는 현재 84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도 2002년 5600억원에서 올해 1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사무실용 부동산 수익률은 2002년 12.2%에서 지난해 5.3%로 떨어졌다. 상가 수익률도 5.2%로 2002년(13.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국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리츠 규제 완화로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영업 자율성이 확대돼 투자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