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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득과 실을 가려보면…|「기능직 3년 연장」계기로 고개드는 현실화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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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시급한 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 1차적으로 55세 이하 기능직의 정년을 3년씩 일률적으로 연장했으나 곧 전체 공무원의 정년 연장문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론의 가장 큰 근거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령화.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55년 52.6세에서 76년에는 68.4세로 15.8세나 늘어났고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66년 5.5%에서 금년에는 6.9%로 1.4% 늘어난 상태다.
63년에 도입된 정년제는 이제 현실에 맞지 않게 됐다는 정부판단이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 정년은 ▲4, 5급이 55세 ▲3급 이상 6l세, 공안직(경찰 등)은 ▲5급 50세 ▲4급 55세 ▲3급 이상 61세이며 교육공무원은 일률적으로 65세, 법관·검사는 60∼65세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4, 5급 하위직이므로 이들은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을 잃게 되는 셈이다.
73년 일본의 동경 노동국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직장 중 ▲48가 20대 전후와 능률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기술이 더 좋다(41%) ▲책임감이 더 있고 일에 신중을 기한다(70%)는 반응을 보였다.
또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나이도 ▲중근육 노동자가 51.1세 ▲숙련 조립공 57.6세 ▲회계사 60.3세이고 정신 능력 면에서는 60대가 더 안정을 유지하여 절정에 이르는 나이로 돼있다.
원래 정년제를 도입할 때의 이유는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공무원 사회를 젊게 하고 ▲신진에게 공직봉사의 기회를 주며 ▲고령자의 신분을 보장하려던 것이었지만 인구 구성층의 변동으로 나이 많은 사람을 쫓아내어 중노인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
외국의 경우 정년은 보통 60∼65세.
미국은 70세 이전에는 정년을 금지한다는 법안이 작년에 통과되어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됐다.
65세가 인간활동의 원퇴기가 아니라 오히려 원숙기라는 이유다. 「해리먼」 전 「뉴욕」주지사(85세), 여배우 「고든」여사(80세) 등이 청문회에 참석, 노익장의 실례를 보였다고 한다.
「덴마크」의 정년은 67세, 「프랑스」가 55∼70세, 영국·「스위덴」이 60∼65세다.
그러나 정년제를 택하고 있는 80여개 개발도상국 중·정년을 61세 이상으로 규정한 국가는 20개국, 60세가 38개국, 55세가 24개국으로 정년을 낮게 잡고 있는 경향이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정년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서도 최근 65세 정년논의가 일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공무원 사회의 노령화가 큰 문제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정년연장에 따른 문젯점은 ▲조직의 구조적 노령화 ▲인사정체와 신진대사의 둔화. 다만 현재 공무원이 정년까지 도달하여 퇴직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하고 이번 기능직 정년 연장으로 혜택을 입는 공무원도 1년에 2백명을 조금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기능직 총원 7만1백명) 각종 퇴직금 지출액(정년 미달 퇴직자 포함)도 3백60억원으로 전체 연금 1천6백억원에서 볼 때 큰 압박요인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장기 근속자 퇴직공무원이 70년에는 총퇴직자의 3.4%에 불과했으나 76년에는 16.1%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무원의 근속연한이 늘어남에 따라 인사체증이 부각될 것은 틀림없다.
지금도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공로퇴직제를 실시하여 60세 이상 고령자가 정년 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등 변칙방법을 쓰고 있는 것도 단적인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다.
또 공무원 충원은 연3%로 억제되고 있다. 매년 자연 퇴직율 5%와 합치면 연8%가 새로 선발된다. 정년 연장과 함께 노령공무원이 버티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공무원이 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당장 민간기업체에도 파급효과를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민간기업의 정년은 대체로 55세다. 기업주들 가운데는 정년 연장이 「마이너스」효과를 준다고 보는 측들이 많다.
연공 서열에 따라 봉급을 더 줘야하고 인사가 정체되어 기업내 불만이 늘고 새로운 인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77년 현재 실업자 69만명 가운데 젊은 세대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노년실업자 보다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게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오는 당연한 추세다. 사회의 조노현상을 막고 노령자의 원숙한 경험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전체의 인력수급계획이 좀더 진지하고 광범하게 연구될 싯점에 이른 것 같다. <김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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