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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도 예금가입자에 우선 분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건설부는 민영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택은행의 「불특정만기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에 가입, 희망 평수에 따른 일정액 이상을 예금하여 3개월이 경과한 가입자에게 주기로 분양제도를 바꿨다. 이 조치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주택건설자금으로 흡수키 위한 것으로 4일부터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된다.
한편 현재 실시중인 국민주택청약부금제는 계속하되 주택가격상승을 감안, 6회 이상 50만원 이상 불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던 것을 불입액 80만원 이상으로 액수를 늘리고 제2순위였던 재형저축가입자는 국민주택 우선 분양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영아파트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전용면적기준)
◇25평(85평방m)이하=▲1순위 ①국민주택청약부금 및 재형저축에 가입, 6회 이상 2백 만원이상 불입자 ②주택청약예금에 2백 만원 이상, 예금하여 3개월이 경과한 자 ▲2순위 일반청약신청자
◇25평 초과=▲1순위=주택청약예금에 희망평수에 따라 일정액 이상을 예금하여 3개월이 경과한 자로 평수별 예금액은 ①26평∼30평 3백 만원 ②31평∼40평 4백 만원 ③41평 이상 5백 만원 ▲2순위=일반신청자
건설부는 경과조치로 4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소정금액을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자를 우선 공급대상자로 간주하며 재형저축가입자는 주택은행·국민은행을 구분치 않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3개월 안에는 4일부터 가입한 사람도 3개월이 경과한 예금자로 간주하나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예금인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주택청약예금가입은 주택건설지를 관할하는 주택은행으로 하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로써 일반인의 아파트 청약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주택청약예금에 의한 신청은 25평 이하의 경우 1인1회에 국한하며 25평 이상은 무제한 허용된다.
건설부는 이번 청약제도개선을 서울·부산·대구 등 3개 도시에 한해 실시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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