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변호사만 득 본다 …수수료가 67%

미주중앙

입력

집단소송에서 실제 이익을 보는 쪽은 변호사라는 '공공연한 비밀'이 최근 한 재판에서 원고의 증언으로 공개됐다.

조셉 나이만(28)씨 등 9명은 5년 전 미션힐스의 묘지공원인 '에덴메모리얼파크'를 상대로 LA카운티민사법원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원 측이 고객이 구입한 묘지의 크기와 상관없이 관과 묘지를 작게 제작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바람에 시신이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지난 주 공원 묘지측은 나이만씨 등과 3500만달러 보상에 합의했으나 가족들은 불만을 터트렸다. 합의금의 78%에 달하는 2350만 달러가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된 반면, 원고들의 실제 현금 수령액은 2만달러 정도에 불과했다. 양측간 합의가 이뤄진 지난 15일 나이만씨는 증언대에서 "변호사들은 시간당 600~885달러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했다"면서 "변호사들은 이번 소송결과가 횡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횡재는 원고를 위한 것이지 변호사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보상금액은 3500만달러지만 묘지 보수비용 등을 합하면 실제 승소 가치는 8000만달러"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가치를 감안한다고 해도 가치는 4500만달러 정도라며 반발하는 원고측 의견을 지지했다.

로욜라법대 애덤 지머먼 교수는 "전형적인 집단소송의 단면을 보여준 재판"이라며 "보상금액에 합의가 이뤄져도 피고가 원고에 지급하는 숫자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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