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직선 법 뒷받침 없어" 운영위서 간접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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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농협단위조합장 직선방침에 따라 1백개 자립조합 중 올해에 임원임기가 끝나는 23개 조합에 대해 조합장 및 이사와 감사를 조합원이 선출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합장 등의 선출방식은 조합원의 선거제가 아니고 독농가 혹은 새마을 지도자로 조합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여기서 선출된 임원을 시군 조합장이 무조건 임명하는 형식을 밟게 된다.
신설되는 운영위원회는 임원선출 뿐 아니라 단위조합의 운영에 관한 의결기관의 구실을 하게되며 운영위원은 이동단위로 1명을 선출토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현 이동 대표인 총대가 운영위원이 될 전망이다.
단위조합 조합장을 운영위원회가 선출토록 하면서 시군 조합의 임명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현행 농협조합 임직원 임면에 관해 임시조치법의 강행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이며 정부는 곧 이 법을 개정, 직선제를 입법화할 방침이다.
현재 1개면 단위조합은 1천2백∼1천3백호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24명의 총대가 총회를 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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