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한영석검사는 5일 철거민용 「아파트」 입주권을 복덕방 업자에게 빼내주고 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직원 전진택씨(4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전씨에게 뇌물을 준 복덕방업자 서일현 (34)·이정국(28)·박용기(3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0월19일 서울 강남구 잠실 1단지 13평형 주공임대「아파트」(철거민용) 30가구 임대권을 서씨 등 복덕방업자에게 빼내주고 이들로부텨 3차례에 걸쳐 모두 5백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