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스 백화점 백19개 점포 철시 "세금과중"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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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중구 명동2가 83의5 「코스모스」백화점 2층 숙녀복부 60개와 1층 「액세서리」부 59개동 1백19개 점포상인들은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면서도 상인들이 발행한 간이영수증에 따른 자진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표를 높여 인정과세를 하는데 반발, 4일 상오 10시부터 일제히 철시했다.
상인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가가치세 실시 후 각 점포마다 간이계산서를 발행, 지난해 9, 10월 외형거래액이 2층의 경우 3백만원인데도 세무당국은 6백80만원을 요구, 타협 끝에 5백만∼5백50만원씩 신고, 이에 대한 세금을 냈으나 세무당국은 연말이 되자 6백 80만원에 대한 차액 1백50만∼1백30만원에 대해 10여만원씩의 추징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하면서도 상인들이 성실히 발행한 간이계산서를 인정해주지않고 과표를 실제 거래액보다 훨씬 높여 사실상 인정과세를 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부가가치세제를 부인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올들어 20%의 자동상승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강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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