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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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15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공업배치법안 등 모두 21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을 건설위와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한 것으로 민간 우량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지구를 개발할 경우 지역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하되 시가에 따라 보장케 하고있다.
공업배치법안은 공업의 지역별 과밀현상을 막고 공업인구증가방지를 위해 상공부 장관이 공업지구를 이전 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공장유치지역으로 구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역별·업종별 조정을 위해 공장 신·증축을 억제하고 이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법(개)=은행감독원 임·직원의 임면절차를 명시하고 부원장보 3인 이내를 둠.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개)=한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가 통화량의 1백분의 10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정세에 따라 한도를 설정하도록 함.
◇은행법(개)=은행감독원장은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규정에 따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관장, 통제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의 경영과 건전한 운영을 위한 지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지급보증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5배에서 20배로 인상하고 중복 보증분을 한도에서 제외함.
융자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의 금지를 해제.
◇보험업법(개)=대한재보험공사를 민영화하고 재보험공사에 대한 정부지분을 분리하여 한국보험공사를 신설.
◇농약관리법(개)=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
◇농촌근대화촉진법(개)=농지개량조합 연합회를 법인으로 설립.
◇축산물가공처리법(개)=고시지역 외에서도 양계장의 설치허가를 할 수 있게 함.
◇공업배치법안=▲전 국토에 걸친 공업배치 기본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업종별·지역별·공업의 적정배치를 기하도록 함. ▲공장의 이전이 필요한 이전촉진지역과 공장의 신설 또는 제한이 필요한 제한정비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공장용지의 조성을 금지하고 이전촉진지역 안의 일정한 공장에 대하여는 그 이전을 명하도록 함.
◇공업단지관리법(개)=공단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공업단지의 수해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함.
◇석유사업법(개)=석유수입·제품판매 때 일정률의 수입금으로 충당한 석유개발기금을 설치하여 석유비축, 저장시설, 석유개발사업, 석유제품가격의 평준화로 인한 석유정제업자에게 발생한 손실률 보전 등에 사용함.
◇공업표준화법(개)=광공업제품·부품 또는 소재 제조업자에게 규격의 통일·단순화를 위한 명령제도를 신설함.
◇건축법(개)=▲국가안보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건축주에게 건축대지 상에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수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옥내 옥외 또는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
◇유료도로법(개)=통행료 수입으로 일반도로의 신설·개축 및 유지 등을 할 수 있게함.
◇주택건설촉진법(개)=주택건설업자의 등록제와 지정 건설업자제도를 신설, 주택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가능하게 함. 민자유치에 의한 주택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상환사채발행제도를 신설하고 사채발행자가 납입금을 목적 외에 사용치 못하게 함. 지정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개발지구 안에 3분의2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지구 안의 나머지 토지에 대한 수용권 발동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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