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제출은 8월말까지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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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57년 생으로 공고 3학년 재학중입니다. 금년에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되었으나 기간산업체에 근무하여 보충역으로 근무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출원을 하여야 하는지요? (관악구 상도동·한인범)
▲답=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수업체나 정부가 정한 기간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는「병역의무특례법」에 의하여 22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 법 시행령에 의하여 입영연기 원 출원기일은 징병검사를 받는 해의 8월31일까지 출원하여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 귀하는 특례법에 의한 입영연기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 공보계장·김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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