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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회사 유기질비료에 농작물피해 입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미원주식회사가 만들어 판매한 유기질비료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보았다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농수산위원회가 5일 이를 심의했다.
이용희 의원(신민)의 소개를 받아 윤여홍 씨(전북 고창군 성내면 월성리 71의1)등 6명이 제출한 청원은『서울미원주식회사의 미원유기질비료의 허황된 선전에 속아 시비함으로써 충남 서천·보령지방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딸기밭 전멸고사와 전북 정읍·고창지방의 사과나무 고사 등으로 막심한 농작물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회사측이 농작물 피해요구에 대해 법적 판결 없이는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이 농수산부장관이 이 비료를 모든 작물에 시험한 사실도 없이 제조 및 판매를 허가했을 뿐 아니라 회사측의 허위선전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농수산부·서울시·해당도 및 서울미원회사가 피해보상책임을 지고 피해농민들의 구제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 미원주식회사 대표 김병기씨도 손주항 의원(무소속)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청원을 통해『문제된 농작물피해원인을 관계당국이 조사한 결과 과대시비와 작년의 한파 및 가뭄·병충해 등으로 고사되었다』고 주장했다.
지종걸 농수산위원장은 기술적인 검토 없이는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 청원을 유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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