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수송 특수차제조 위험물 관계법개정 등 안전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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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5일 이리역 화약열차 폭발 대 참사를 계기로 화약·석유·「가스」류·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이번 폭발참사가 화약호송원의 원천적인 잘못 외에도 수송 및 보안상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내려졌다.
관계당국자는 정부가 추진중인 위험물대책 가운데는 폭약 등의 운송을 위한 특수 제도 및 위험물 취급자의 엄선과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방안 외에도 보안상의 강화책도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당국자는 이를 위해 곧 내무·법무·교통·상공 등 관계부처별로 위험물대책 관계관 회의를 소집, 총포 화약류 단속법과 철도운송규정 등 관련법규의 개정은 물론 제도 및 구조적인 미비점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화약 등 위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큰 점을 감안, 관계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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