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126곳 제한속도 상향 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전북도내 도로 가운데 차선이 직선화되거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의 차량 제한속도가 상향 조정된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안전공단,시민단체 등과 지난 2월 한달 동안 속도제한 구역 7백79곳을 합동점검해 주변 여건·환경이 개선된 1백26곳의 제한속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한속도가 조정된 곳은 전주권의 경우 효자동 우림교∼전주공대 입구(60→70㎞), 조촌동 톨게이트 주유소∼용정동 대흥마을(70→80㎞), 효자동 그랜드학원∼국정원 삼거리(60→70㎞) 등 9개 구간이다.

또 익산지역은 평화동 육교∼목천동 목천 3거리(60→70㎞), 목천동 농업기반공사∼부농마을(60→80㎞) 등 5곳, 군산은 옥구군 대야면 접산리-광산마을(60→80㎞)등 4곳이다.

반면 남원시 향교동 고속터미널 사거리∼월락동IC간 4km구간은 최고 속도를 기존 70㎞에서 60㎞로 낮췄다.

한편 시·군 도로와 지방도 등 81곳은 제한속도를 40km에서 60km로 올렸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제한속도 기준이 오래 전에 만들어져 불합리하고 함정단속의 여지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도로여건이 개선된 지역의 속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속도가 높아진 만큼 사고발생 우려도 많아지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