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부정 벌칙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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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그동안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보류돼왔던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이 부처간 협의가 끝나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건설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은 ①「아파트」지구에 대해서도 기준지가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모든 주택건설업자를 등록제로 하여 이중 건실한 업자에 대해서는 우량주택건설업자로 지정, 이들로 하여금 주택상환사채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아파트」 등의 분양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이제까지 방치돼왔던 「아파트」지구에 대해 제3자의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아파트」지구도 도시재개발법의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농촌지역의 주택건설 및 개량사업을 촉진키 위해 농협중앙회도 주택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의 건설과 관리를 분리, 주택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면허를 받은 자만이 주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신설되는 주택상환채권은 토지금고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과 똑같은 것으로서 만기일에 원리금을 명시된 주택으로 상환토록 했는데 중권시장에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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