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인 제 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주택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새로 주택관리인 제도를 신설 후 아파트 의 건설과 관리를 분리시키기로 했다.
건설부가 11일 여당 정책위에 넘긴「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관리인은 일정한 시설·장비 및 인원을 확보하고 용역 업에 경험이 있는 자로 건설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신설한 것은 최근「아파트」의 관리비가 건설업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관리비의 횡령 또는 단지 내 공공요금의 미납 사태 등 부조리가 많아 이를 관리인 책임 하에 일괄하여 처리케 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건설부는 관리인제의 신설과 함께 앞으로는「아파트」의 표준 관리비를 책정, 부당한 관리비 징수나 인상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부당한 방법으로 관리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 없이 관리를 할 경우 6개월 이하와 징역 또는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