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환 사채 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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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민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주택 상환 사채 발행 제도를 신설, 주택 공사를 비롯한 일정한 법적 자격을 갖춘 주택 건설 업체가 사채를 발행하여 만기일에 원리금을 현물 (주택)로 상환토록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부가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 아래 작업중인 「주택 건설 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주택 건설 업체를 등록제로 하여 이중 우수한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는 「우량주택 건설 업체」로 지정, 이들 업체에 세제·금융상의 특별 지원을 하고 주택 상환 사채의 발행권을 부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국민 주택 자금과 민영 주택 자금으로 일원화 되어 있는 주택 자금을 국민 주택 자금으로 통합하여 건설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금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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