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능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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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감사원은 1일 감사원 규칙을 개정, 감사원 기능을 통합 조정했다.
감사원은 직무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국별로 나누어져 있던 직무 감찰을 감사5국에서 전담토록 하고 팽창하는 국비 회계 검사에 대비, 국비 회계 검사를 1국에 통합시켰다.
또 ▲2국은 국세·관세 감사 ▲3국은 지방 자치 단체 ▲4국은 국영기업 및 기타 단체 ▲선설 공사 감사는 기술실, 심사 청구는 심의실로 통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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