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감독원-금통위 마찰 우려-법채계와도 모순. 인사이원화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국은행은 정부가 추진중인 한은법 등 8개 은행 관계법개정안이 금융기관의 자율성 및 독자성을 저해할 우려가 짙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띠라 금융통대달영위원회는 26일 임시회의를 소집해 정부가 추진증인 한은법 개정안 등 8개 은행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답 증서를 채택한다.
금통운위는 답신서 채택과정에서 은행감독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은행법 34조의 개정여부를 둘러싸서 논란을 크게 절일 것으로 예상돼 오는 9월1일의 정례회의까지 채택을 보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은행은 23일 재무부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금통운위의 자문요구서를 정식으로 접수, 예비 검초에 들어갔다.
한은의 한 소식통은 24일 ⓛ은행법 34조의 개정내용이 은행감독원장에게 금통운위기능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 것은 한은법 7조·24조·28조와 법체계상 모순이 있고 ②금통운위의 금융정책과 감독원의 지시·명령사항간의 충졸로 금융기관업무 운영에 혼란과 마찰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며 ③은행감독원 고급직원의 임명에 대해 한은 총재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은행감독원장에게 독자적인 제청권을 부여한 것은 한은인사행정원 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한은법개정안 30조에서 금융기관의 비위사실이 있을 때 감독원장이 종전에는 금통운위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당해 금융기관에 명령했으나 개경안에서는 초치를 먼저 취하고 결과를 금통운위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감독원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감독원임원진 3명 이내의 부원장보제를 신설토록 한 것은 원장과 부환간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격상시켜 총재 유고시 금통운위원이 되어 한은부총재 보다 사실상 상위직에 두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법개정과정을 통해 ▲감독원부원장임명시 한은 총재가 추천권을 행사토록 하고 ▲감독원부원장보를 증원하는 대신 부원장을 복수로 하며 ▲문제된 은행법 개정안 34조 및 한은법개정안 30조의 개정내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제된 개정안의 관계조항은 다음과 같다.
▲은행법 34조(현행)=한국은행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또는 가치 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의 손실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행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과 여수신 업무 및 이에 부수 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그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