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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부금 가입자|민영아파트도 우선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아파트」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의 우선 분양권을 민영「아파트」에도 확대시켜 우선 민간이 짓는 5평 이하의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은 4월부터 실시한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수가 전국에 걸쳐 이미 2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우선 분양 대상인 국민주택의 분양기회가 지역에 따라 연1∼2회로 한정되어 우선 분양권의 실효를 거둘 수 없자 민영「아파트」에도 확대시켜 부금가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아파트」투기도 억제시키려는 것이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1차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에게 25평 이하의 민영「아파트」에도 우선권을 주어 청약율이 높을 때는 부금가입자 외에는 일반청약을 받지 못하게 하는 한편 현재 2백만원 한도인 청약부금규모를 늘려 점차 25평 이상의 민영「아파트」에도 부금가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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