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기업체에 단체퇴직보험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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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기업의 존폐나 자금사정에 관계없이 종업원 퇴직금지급을 보장하는 단체퇴직저축보험을 신설, 6개 생보사가 취급토록 했다.
이 신종보험은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가 협약에 의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일정률의 보험료를 분담하면 기업부담금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한편 가입종업원은 기업의 존폐에 관계없이 퇴직할 때 계약된 퇴직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이 새 보험은 현재 여러 큰 업체에서 세부적인 협정내용과 요율을 협의하고 있어 9월부터 실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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